「깡통」정리않으면 제재/증감원/비협조 증권사엔 지점신설 제한

「깡통」정리않으면 제재/증감원/비협조 증권사엔 지점신설 제한

입력 1990-10-09 00:00
수정 199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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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10일의 악성미수계좌 일괄정리에 동참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증권회사 종합경영평가제도에 이를 반영,지점신설 제한 등의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8일 『이번 깡통계좌 일괄정리는 어디까지나 증권사 사장단모임에서 결정된 자율결의 사항이기는 하나 증시안정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이번 기회에 제거,우리 증시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모든 증권사가 행동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이번 강제정리에 불응하거나 현격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사장단 결의사항을 무시하고 깡통계좌 일괄정리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증권사의 경우에는 미수금의 장기방치 행위로 간주,관련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규정 위반에 따른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10일이후 증권사별로 미수계좌현황을 파악,여전히 깡통계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점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불법주식거래 관련여부 및 임의매매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990-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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