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가 김규현씨/㈜종이와연필 제소/저작권침해 주장

동양화가 김규현씨/㈜종이와연필 제소/저작권침해 주장

입력 1990-10-05 00:00
수정 199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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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이 참선하는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비친 모양을 담은 동양화 「무」를 그린 화가 김규현씨(호 다정ㆍ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16)는 4일 주식회사 「종이와 연필」이 그림의 일부를 학생용 공책에 무단 표절해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 회사 대표 김성수씨(서울 마포구 동교동 197의2)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1990-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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