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미비로 성형수술뒤 사망/“병원은 7천만원 줘라”

예방미비로 성형수술뒤 사망/“병원은 7천만원 줘라”

입력 1990-10-01 00:00
수정 1990-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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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29일 얼굴성형수술을 받은 뒤 숨진 김복동씨(당시 40)의 부인 박숙요씨(서울 중구 신당동) 등 가족이 가톨릭의대부속 여의도성모병원재단과 이 병원 의사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88년 5월17일 상오1시쯤 부평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부평안병원을 거쳐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코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심해 얼굴성형수술을 받은뒤 혈압과 체온이 계속 떨어져 심폐소생수술을 받았으나 3시간45분쯤뒤인 하오10시45분쯤 회복하지 못하고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폐동맥혈관이 이물질로 막혀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폐혈전색증으로 숨진 것이 인정된다』면서 『이 증상은 외과수술의 경우 종종 나타나며 헤파린의 투여 등의 조치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병원측은 수술전 또는 수술도중에 예방조치를 했어야 했다』고밝혔다.

1990-1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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