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피고 3년 선고

김근태피고 3년 선고

입력 1990-09-30 00:00
수정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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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근처에서 민자당의 창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지난해 2월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전민련결성 선언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6월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990-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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