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에 골프공 날아와/미8군서,승객부상

달리는 택시에 골프공 날아와/미8군서,승객부상

입력 1990-09-30 00:00
수정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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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상오10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440 앞길에서 정인만씨(47ㆍ용산구 보광동 207)가 몰고가던 서울3 하1450호 스텔라 택시에 이웃 미8군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날아들어 앞유리창이 깨지면서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있던 승객 한상길씨(51ㆍ상업ㆍ용산구 주성동1)가 왼팔목 4곳에 유리파편이 박히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가 나자 정씨는 미8군 헌병대와 서빙고파출소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나 법조항이 없는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접수를 거부당했다.

1990-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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