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비료대금 지원도 늘려/수해대책 장관회의
이번에 50% 이상의 수해를 입은 1.5㏊ 미만의 농민 및 어선 5t 미만 소유의 어민 등 영세농어민에게 가구당 20만∼40만원씩의 생계보조금이 특별지원된다. 또 30% 이상 피해를 본 농민에겐 15가마 범위 안에서 ㏊당 5가마의 생계보조양곡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정부의 29일 상오 이승윤 부총리 주재로 수해복구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하오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수해복구비 규모를 6천64억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수해농어민에 대한 생계보조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해복구지원특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수해농어민 특별지원대책은 지난 25일 당정협의 때 민자당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현행기준으로 1.5㏊나 5t 미만 소유의 영세농어민에 한해 농민의 경우 피해정도가 50% 이상 80% 미만인 때 양곡 5가마,80% 이상인 때 양곡 10가마를 무상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세농어민에 한해 피해정도가 50∼80%인 경우엔 가구당 20만원,80% 이상인 때는 40만원의 특별생계보조금이 지원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는 또 농작물피해보상을 위한 종자·비료 및 농약대금도 대폭 현실화,종자와 비료값은 ㏊당 71만4천4백30원씩,농약대금은 논의 경우 ㏊당 2만7천2백원,밭은 2만6천5백원씩 지원하되 지원율은 현행과 같이 국고에서 70%,자기부담 30%로 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액 4천2백29억원에 대한 전체 복구비 규모를 6천64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재민들을 위해 80억원 규모의 취로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50% 이상의 수해를 입은 1.5㏊ 미만의 농민 및 어선 5t 미만 소유의 어민 등 영세농어민에게 가구당 20만∼40만원씩의 생계보조금이 특별지원된다. 또 30% 이상 피해를 본 농민에겐 15가마 범위 안에서 ㏊당 5가마의 생계보조양곡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정부의 29일 상오 이승윤 부총리 주재로 수해복구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하오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수해복구비 규모를 6천64억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수해농어민에 대한 생계보조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해복구지원특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수해농어민 특별지원대책은 지난 25일 당정협의 때 민자당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현행기준으로 1.5㏊나 5t 미만 소유의 영세농어민에 한해 농민의 경우 피해정도가 50% 이상 80% 미만인 때 양곡 5가마,80% 이상인 때 양곡 10가마를 무상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세농어민에 한해 피해정도가 50∼80%인 경우엔 가구당 20만원,80% 이상인 때는 40만원의 특별생계보조금이 지원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는 또 농작물피해보상을 위한 종자·비료 및 농약대금도 대폭 현실화,종자와 비료값은 ㏊당 71만4천4백30원씩,농약대금은 논의 경우 ㏊당 2만7천2백원,밭은 2만6천5백원씩 지원하되 지원율은 현행과 같이 국고에서 70%,자기부담 30%로 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액 4천2백29억원에 대한 전체 복구비 규모를 6천64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재민들을 위해 80억원 규모의 취로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1990-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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