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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7일 서식중 본적란 삭제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령을 의결,인감증명서·인감증명발급위임서·전출입신고서·주거표 및 해태이유서 등에서 본적란을 삭제토록 했다.1990-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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