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본적란 삭제 입력 1990-09-28 00:00 수정 1990-09-2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9/28/19900928002009 URL 복사 댓글 0 국무회의는 27일 서식중 본적란 삭제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령을 의결,인감증명서·인감증명발급위임서·전출입신고서·주거표 및 해태이유서 등에서 본적란을 삭제토록 했다. 1990-09-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