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주도 체임땐 구속/출국금지ㆍ재산압류처분

외국인기업주도 체임땐 구속/출국금지ㆍ재산압류처분

입력 1990-09-23 00:00
수정 199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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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휴ㆍ폐업 못하게 인가기준 강화/노동부,강력대처

노동부는 22일 최근 국내에 진출한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휴ㆍ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금체불ㆍ퇴직금 미청산 등으로 장기간의 시위ㆍ농성사태가 잇따르고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를 야기한 외국인투자자는 출국금지시키고 재산압류조치 및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외자도입법 및 투자인가지침을 강화해 멋대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폐업관련업체가 처음 투자한 돈을 다시 갖고 나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재무부ㆍ상공부ㆍ외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1990-09-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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