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렬관세청 서울세관장과 송주철중앙관세분석소장이 금품수수혐의로 청와대특명사정반에 적발돼 20일자로 면직 통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관장 등은 특명사정반의 내사결과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관장 등은 특명사정반의 내사결과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990-09-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