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투신사들에 대해 보장형 주식형펀드의 설정을 허용함에 따라 은행ㆍ증권ㆍ단자 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로 인해 수신고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일 금융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투신사들에 발매가 허용된 새로운 주식형 수익증권은 3년간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율이 보장되는데다 향후주가가 상승할 경우 그에 따른 수익도 배분받을 수 있는 확정부금리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장점을 혼합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금융기관간 수신고 체계에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은행ㆍ단자ㆍ증권업계 등 여타 금융기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로 장기성 금융상품에 몰려있던 자금중 일부가 새로운 보장형 수익증권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신고 관리를 위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들은 투신사들이 새로운 수익증권을 앞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유통되도록 함으로써 3년만기 이전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환금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상장된 수익증권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3년간의 환매금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이의 재고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금융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투신사들에 발매가 허용된 새로운 주식형 수익증권은 3년간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율이 보장되는데다 향후주가가 상승할 경우 그에 따른 수익도 배분받을 수 있는 확정부금리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장점을 혼합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금융기관간 수신고 체계에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은행ㆍ단자ㆍ증권업계 등 여타 금융기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로 장기성 금융상품에 몰려있던 자금중 일부가 새로운 보장형 수익증권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신고 관리를 위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들은 투신사들이 새로운 수익증권을 앞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유통되도록 함으로써 3년만기 이전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환금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상장된 수익증권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3년간의 환매금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이의 재고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0-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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