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주체 11월 결정/주식보유 제한 강화/당정회의

민방 주체 11월 결정/주식보유 제한 강화/당정회의

입력 1990-09-19 00:00
수정 199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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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8일 하오 문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민영방송 설립시기와 심사기준 및 자본투자 제한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0월10일까지 민방 신청접수가 끝나면 11월10일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운영자를 발표한 뒤 11월말 회사 설립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재벌과 특정인의 주식 과다소유를 막기 위해 당초 25%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이 특수관계인과 합쳐 주식을 3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15% 이상 출자법인이나 개인으로 하향조정하고 재벌이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과 재벌의 임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도 민방에 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제조항을 강화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KBS의 경영평가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교육방송의 송출경비 전액을 시청료로 충당토록 했다.

1990-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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