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최암기자】 김상조 전 경북지사의 뇌물수수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첫공판이 17일 상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대구지검 특수부 최효진부장검사 간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58)은 검찰측의 직접신문에 부하공무원들과 업자들로부터 받은 8천여만원의 뇌물수수부분 등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대구지검 특수부 최효진부장검사 간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58)은 검찰측의 직접신문에 부하공무원들과 업자들로부터 받은 8천여만원의 뇌물수수부분 등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1990-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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