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품 신고가의 10배 폭리/중간상,효능도 과장표시

수입약품 신고가의 10배 폭리/중간상,효능도 과장표시

입력 1990-09-16 00:00
수정 199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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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보사부에 관리개선 통보/부산 병무청선 방위병 소집순서 잘못 적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의약품의 절반이상이 최고 10배까지 엄청난 폭리로 판매되고 있고 이들 의약품중 상당수가 중간도매상에 의해 효능ㆍ효과 등이 과장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의약품 가운데 1백17개 품목을 임의로 선정,유통가격을 점검한 결과 섹소날포 등 64개 품목은 신고된 표시가격보다 1.6∼10.2배까지 비싸게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고 바리톤캅셀 등 39개 품목은 수입 당시 신고하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과장표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내와 경기도내에 있는 종합병원 2곳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푸란콜크림 등 20종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마치 이 병원에서 제조한 의약품인 것처럼 재포장한 후 환자에게 투약하고 표준산매 가격보다 2∼3배나 비싼 약 값을 환자에게 받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입의약품의 효능과 장표시가 실제는 의약품 도매상에 의해 이뤄지는데도 관계법규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만 고발 및 품목 수입정지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등 수입의약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보사부에 통보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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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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