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품 신고가의 10배 폭리/중간상,효능도 과장표시

수입약품 신고가의 10배 폭리/중간상,효능도 과장표시

입력 1990-09-16 00:00
수정 199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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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보사부에 관리개선 통보/부산 병무청선 방위병 소집순서 잘못 적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의약품의 절반이상이 최고 10배까지 엄청난 폭리로 판매되고 있고 이들 의약품중 상당수가 중간도매상에 의해 효능ㆍ효과 등이 과장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의약품 가운데 1백17개 품목을 임의로 선정,유통가격을 점검한 결과 섹소날포 등 64개 품목은 신고된 표시가격보다 1.6∼10.2배까지 비싸게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고 바리톤캅셀 등 39개 품목은 수입 당시 신고하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과장표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내와 경기도내에 있는 종합병원 2곳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푸란콜크림 등 20종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마치 이 병원에서 제조한 의약품인 것처럼 재포장한 후 환자에게 투약하고 표준산매 가격보다 2∼3배나 비싼 약 값을 환자에게 받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입의약품의 효능과 장표시가 실제는 의약품 도매상에 의해 이뤄지는데도 관계법규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만 고발 및 품목 수입정지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등 수입의약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보사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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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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