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수해기업들이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14일 증권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거나 공장 등이 물에 잠겨 가동을 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월중의 회사채 발행계획을 수립할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감독원은 특히 수해를 입은 기업들이 운영자금 조달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기채조정 협의과정에서 회사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사전조정을 하지 않고 희망하는 조달금액을 전량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4일 증권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거나 공장 등이 물에 잠겨 가동을 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월중의 회사채 발행계획을 수립할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감독원은 특히 수해를 입은 기업들이 운영자금 조달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기채조정 협의과정에서 회사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사전조정을 하지 않고 희망하는 조달금액을 전량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990-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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