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숙박ㆍ음식비등으로 제한

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숙박ㆍ음식비등으로 제한

입력 1990-09-14 00:00
수정 199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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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사회기풍진작」 대책회의

해외여행때 기본경비(5천달러)보다 적은 2천달러만 바꿔주는 미성년자의 기준이 지금까지의 12세 이하에서 20세 이하로 넓어진다.

또 해외에서 크레딧카드(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지금은 「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막연히 규정돼 있으나 이를 숙박비ㆍ음식비 등 구체적으로 지정해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을 6개월∼1년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신용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해당 카드의 사용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같은 규제조치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셈이다.

재무부는 13일 정영의장관 주재로 산하 기관장과 관련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사회기풍진작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무분별한 해외여행 억제책을 마련했다.

이 회의에서는 이밖에 ▲과소비 풍조 추방 ▲에너지소비 절약운동 ▲국토 깨끗이 하기운동 ▲추석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등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1990-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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