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천만원 유용/공무원 둘 직위해제

지방세 천만원 유용/공무원 둘 직위해제

입력 1990-09-11 00:00
수정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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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는 10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방세 경락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난 총무과 직원 신규현씨(34ㆍ행정서기) 등 2명을 이 날자로 직위해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실시된 감사원 특정점검 감사결과 신씨는 직할시 승격 이전인 지난88년 7월말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중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법원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경락대금 3백30여만원을 받아 유용했으며 서구 기성동사무소 직원 김형년씨(37ㆍ행정주사)도 88년 서구청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경락대금 1천2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각각 적발됐다는 것이다.

1990-09-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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