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9일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국제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제협력단은 현재 한국해외개발공사,경제기획원,과기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협력사업을 전담하게 되며 협력단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무상원조사업,한국청년해외봉사단 및 태권도 사범,의료단파견사업 등을 관장케 된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제협력단은 현재 한국해외개발공사,경제기획원,과기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협력사업을 전담하게 되며 협력단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무상원조사업,한국청년해외봉사단 및 태권도 사범,의료단파견사업 등을 관장케 된다.
1990-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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