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는 7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연수원시설 신설을 규제하되 노사단체 관련연수원은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내 낙후지역에 허용하기로 한 지역특화업종에 김치 및 채소절임식품업종을 추가했다.
1990-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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