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필름 훔쳐 복제 업자등 4명에 영장

영화필름 훔쳐 복제 업자등 4명에 영장

입력 1990-09-02 00:00
수정 1990-09-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중부경찰서는 1일 영화필름을 훔쳐 비디오용 테이프로 불법복제한 영화보급대행업자 유니코리아대표 한상윤씨(37ㆍ송파구 문정동 150)와 비디오복사업자 김윤호씨(46ㆍ서초구 반포2동 주공아파트 243동) 등 4명을 특수절도 및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성프러덕션이사 엄재택씨(40)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31일 하오10시30분쯤 영화제작자 정영식씨(50ㆍ예명 정인엽)가 제작,대구 만경관극장에서 상영하려던 시가 6억원상당의 「집시애마」필름 한세트가 보관돼 있던 서울 중구 충무로3가 25 동진철물점에 찾아가 주인 김모씨(54)에게 『만경관극장에서 필름을 가지러왔다』고 속여 빼낸뒤 비디오용 테이프로 불법복사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0-09-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