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휴일여부는 노사협의로 결정”
정부는 최근 공휴일 축소시비와 관련,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의 경우 국군의 날과 한글날에 근무했을 때는 휴일수당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토록 일선 사업장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노동부 총무처 등 관계부처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에 대한 개념해석이 관계부처간에 크게 엇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전사업체가 휴일」이라고 해석한 노동부의 당초 지침을 공휴을 축소취지에 맞춰 수정,빠른 시일내에 각 사업장에 통보키로 했다.
정부는 관공서공휴일을 준용,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해 국군의 날과 한글날은 관공서의 경우 관련부처와 관계자만 쉬는 부분공휴일이므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실상의 평상일로 봐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시키고 휴일여부는 노사협의에 따르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공휴일 축소시비와 관련,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의 경우 국군의 날과 한글날에 근무했을 때는 휴일수당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토록 일선 사업장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노동부 총무처 등 관계부처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에 대한 개념해석이 관계부처간에 크게 엇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전사업체가 휴일」이라고 해석한 노동부의 당초 지침을 공휴을 축소취지에 맞춰 수정,빠른 시일내에 각 사업장에 통보키로 했다.
정부는 관공서공휴일을 준용,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해 국군의 날과 한글날은 관공서의 경우 관련부처와 관계자만 쉬는 부분공휴일이므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실상의 평상일로 봐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시키고 휴일여부는 노사협의에 따르도록 했다.
1990-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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