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인 10월1일과 한글날인 10월9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노총을 위시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막바지 무더위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여름철 한동안을 조용히 보낸 노동계는 마치 육상경기에서 신호탄이 울린 것처럼 갑자기 들끓기 시작,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휴일을 축소시킨 것이나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는데는 양쪽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정부측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출부진등을 감안,산업계의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부양시켜 보자는 의도이고 노동계는 그렇잖아도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서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서 이틀씩이나 휴무일을 앗아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을 잠시 제쳐두고 휴무 문제 자체를 놓고 볼때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졸속하고 성급하게 처리하여 마찰을 가중시키고 평지풍파를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더 많이 든다.
우선 최근에 정부당국이 공휴일 축소문제를 다루면서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누구든지 일하는 것보다는 쉬기를 더 좋아하고 또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휴일로 지내왔다는 관습까지 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자나 국민들에게 심증적으로도 달갑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너무 간과한 것 같다.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공청회 등에 넘겨 폭넓게 의견을 모으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노동계의 의향을 면밀히 타진했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안을 처리하여 노동계측에 거세게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노동계측이 드세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주44시간 근로제도를 받아들이는 대신 연간 휴무일을 이틀 줄이려 한다는 해석이 짙게 깔려 있고 마치 조삼모사하듯이 대응하고 있다는 불쾌감마저 갖고 있는 듯 하다.
또 이번 문제와 관련,관할부처인 노동부의 어정쩡한 태도도 문제로지적할 수 있다. 노동부의 업무는 거의 전부가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의 욕구ㆍ불만ㆍ애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으로 해소시켜주고 마찰과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정당한 일 이더라도 절차나 방법은 무시하고 결정짓거나 행정제일주의 또는 정부주도 일변도의 시책을 펴 나가겠다는 생각은 특히 노동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한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야 할 것이다.
여름철 한동안을 조용히 보낸 노동계는 마치 육상경기에서 신호탄이 울린 것처럼 갑자기 들끓기 시작,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휴일을 축소시킨 것이나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는데는 양쪽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정부측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출부진등을 감안,산업계의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부양시켜 보자는 의도이고 노동계는 그렇잖아도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서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서 이틀씩이나 휴무일을 앗아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을 잠시 제쳐두고 휴무 문제 자체를 놓고 볼때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졸속하고 성급하게 처리하여 마찰을 가중시키고 평지풍파를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더 많이 든다.
우선 최근에 정부당국이 공휴일 축소문제를 다루면서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누구든지 일하는 것보다는 쉬기를 더 좋아하고 또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휴일로 지내왔다는 관습까지 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자나 국민들에게 심증적으로도 달갑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너무 간과한 것 같다.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공청회 등에 넘겨 폭넓게 의견을 모으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노동계의 의향을 면밀히 타진했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안을 처리하여 노동계측에 거세게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노동계측이 드세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주44시간 근로제도를 받아들이는 대신 연간 휴무일을 이틀 줄이려 한다는 해석이 짙게 깔려 있고 마치 조삼모사하듯이 대응하고 있다는 불쾌감마저 갖고 있는 듯 하다.
또 이번 문제와 관련,관할부처인 노동부의 어정쩡한 태도도 문제로지적할 수 있다. 노동부의 업무는 거의 전부가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의 욕구ㆍ불만ㆍ애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으로 해소시켜주고 마찰과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정당한 일 이더라도 절차나 방법은 무시하고 결정짓거나 행정제일주의 또는 정부주도 일변도의 시책을 펴 나가겠다는 생각은 특히 노동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한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야 할 것이다.
1990-08-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