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땐 4만3천명 임금등 청구” 법률구조회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억류된 동포와 유족등 21명이 29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사람앞 1천만엔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법원에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사할린동포법률구조회(회장 지익표변호사)는 경술국치 80주년인 이날 사할린거주동포 진기상씨(76)등 21명이 일본변호사 1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구조회측은 또 이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4만3천여명으로 추산되는 나머지 사할린동포들의 위자료 청구소송과 강제노역을 하고도 받지못한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임금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송을 낸 21명은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7명과 최근 영구귀국한 7명및 남편과 생이별하고 독신으로 지내온 부인 2명,유족 5명 등 각 유형에 따라 선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1910년 8월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많은한국인들을 「모집」 「관 알선」 「징용」의 형식으로 사할린으로 끌고가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면서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사할린이 소련영토로 된 뒤 일본인들만 귀국시키고 한국인들은 그대로 놔둬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고 고향을 방문하는 희망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는 사할린동포들의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창립했으며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이영기변호사등 6명을 사할린에 보내 동포들이 사할린에 끌려가게된 경위와 생활상황 국내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준비를 해왔었다.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억류된 동포와 유족등 21명이 29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사람앞 1천만엔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법원에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사할린동포법률구조회(회장 지익표변호사)는 경술국치 80주년인 이날 사할린거주동포 진기상씨(76)등 21명이 일본변호사 1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구조회측은 또 이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4만3천여명으로 추산되는 나머지 사할린동포들의 위자료 청구소송과 강제노역을 하고도 받지못한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임금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송을 낸 21명은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7명과 최근 영구귀국한 7명및 남편과 생이별하고 독신으로 지내온 부인 2명,유족 5명 등 각 유형에 따라 선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1910년 8월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많은한국인들을 「모집」 「관 알선」 「징용」의 형식으로 사할린으로 끌고가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면서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사할린이 소련영토로 된 뒤 일본인들만 귀국시키고 한국인들은 그대로 놔둬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고 고향을 방문하는 희망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는 사할린동포들의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창립했으며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이영기변호사등 6명을 사할린에 보내 동포들이 사할린에 끌려가게된 경위와 생활상황 국내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준비를 해왔었다.
1990-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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