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기술자에 출국령/과테말라정부/“노동허가서없어 불법”

한인기술자에 출국령/과테말라정부/“노동허가서없어 불법”

입력 1990-08-29 00:00
수정 199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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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과테말라의 한국인기술자들이 무차별 출국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무공 과테말라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들어 과테말라정부는 한국인투자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봉제기술자들에 대해서 노동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노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72시간내에 출국하라는 명령을 무차별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ㆍ과테말라 양국간에 아직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한국인투자업체들이 법적 보장을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테말라노동부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정식 법절차에 따른 노동허가를 취득하거나 기술자 1인당 7백달러씩을 매년 과테말라인 기술연수장학금 명목으로 내고 노동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무공은 밝혔다.

그러나 정식 법절차에 따른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인 봉제기술자들에 대한 해당기술증명서와 스페인어 해독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므로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식 노동허가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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