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입학허가 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8일 해외주재상사원의 자녀인 강병국군(20ㆍ서울 강남구 삼성동 54의6) 등 6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특별전형에 관한 불합격처분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서울대측이 대학입시에서 해외근무 외교관자녀에게만 20%의 가산점을 주어 이로인해 같은 특별전형 대상자이면서도 낙방한 응시생들을 다시 입학시키도록 한 원심결정은 타당하다』고 판시,서울대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서울대측이 특별전형에서 외교관ㆍ공무원자녀들에게만 획일적으로 20%의 가산점을 부여,이들을 합격시킴으로써 실제 취득점수를 기준으로 사정했을 경우 합격정원에 들수있는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8일 해외주재상사원의 자녀인 강병국군(20ㆍ서울 강남구 삼성동 54의6) 등 6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특별전형에 관한 불합격처분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서울대측이 대학입시에서 해외근무 외교관자녀에게만 20%의 가산점을 주어 이로인해 같은 특별전형 대상자이면서도 낙방한 응시생들을 다시 입학시키도록 한 원심결정은 타당하다』고 판시,서울대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서울대측이 특별전형에서 외교관ㆍ공무원자녀들에게만 획일적으로 20%의 가산점을 부여,이들을 합격시킴으로써 실제 취득점수를 기준으로 사정했을 경우 합격정원에 들수있는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1990-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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