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의 일정액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하는 기간이 91년에서 오는 95년말까지 5년간 연장된다. 재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0-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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