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받은 채권자도 신청 허용/대법원,1일발효앞서 유권해석/「재산공개」 요구 늘듯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 민사소송법에 신설된 채무자에 대한 재산공개 요구조항은 9월1일 이전에 채무변제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화해ㆍ포기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를 받고도 빚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신청도 받아들이기로 결정,금명간 그 처리지침을 전국 법원에 시달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유권해석결정은 새 민사소송법의 재산관계 명시신청제도가 악덕 채무자로부터 선량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만큼 그 입법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명시신청제도가 9월1일부터 발효되므로 그 이전의 채권ㆍ채무라 할지라도 이날부터 명시신청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부에서 새 민사소송법 자체가 9월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채권ㆍ채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축소해석을 내놓기도 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에 따라논란을 마무리짓게 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재판에 이기고도 빚을 받지 못한 상당수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잇따라 낼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금까지 민사판결은 강제집행수단이 없어 종종 휴지조각에 비유돼 왔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이번에 재산관계 명시신청과 함께 민사소송법에도 벌칙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상당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민사소송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낭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고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민사소송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채무변제의 강제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밝혀야 될 재산목록은 다음과 같다.
▲외화를 포함하여 50만원 이상인 금전의 총액과 보관장소 ▲5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의 발행인 지급기일 지급지 액면금 수량 보관장소 ▲50만원 이상의 주권 국ㆍ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 ▲50만원 이상의 금 은 백금 ▲30만원 이상의 시계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및 악기 ▲50만원 이상의 의류 가구 텔레비전 음향기구 ▲50만원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 및 공업생산품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직목 면적 가액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보수 및 부양료 ▲이자ㆍ배당ㆍ사업ㆍ퇴직ㆍ양도ㆍ산림소득 등 ▲50만원 이상의 각종 예금과 보험금 ▲30만원 이상의 회원권.<오풍연기자>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 민사소송법에 신설된 채무자에 대한 재산공개 요구조항은 9월1일 이전에 채무변제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화해ㆍ포기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를 받고도 빚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신청도 받아들이기로 결정,금명간 그 처리지침을 전국 법원에 시달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유권해석결정은 새 민사소송법의 재산관계 명시신청제도가 악덕 채무자로부터 선량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만큼 그 입법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명시신청제도가 9월1일부터 발효되므로 그 이전의 채권ㆍ채무라 할지라도 이날부터 명시신청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부에서 새 민사소송법 자체가 9월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채권ㆍ채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축소해석을 내놓기도 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에 따라논란을 마무리짓게 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재판에 이기고도 빚을 받지 못한 상당수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잇따라 낼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금까지 민사판결은 강제집행수단이 없어 종종 휴지조각에 비유돼 왔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이번에 재산관계 명시신청과 함께 민사소송법에도 벌칙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상당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민사소송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낭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고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민사소송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채무변제의 강제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밝혀야 될 재산목록은 다음과 같다.
▲외화를 포함하여 50만원 이상인 금전의 총액과 보관장소 ▲5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의 발행인 지급기일 지급지 액면금 수량 보관장소 ▲50만원 이상의 주권 국ㆍ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 ▲50만원 이상의 금 은 백금 ▲30만원 이상의 시계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및 악기 ▲50만원 이상의 의류 가구 텔레비전 음향기구 ▲50만원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 및 공업생산품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직목 면적 가액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보수 및 부양료 ▲이자ㆍ배당ㆍ사업ㆍ퇴직ㆍ양도ㆍ산림소득 등 ▲50만원 이상의 각종 예금과 보험금 ▲30만원 이상의 회원권.<오풍연기자>
1990-08-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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