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만원이하 근소세 면제/4인가족/정부,세제개편안 발표

월급 40만원이하 근소세 면제/4인가족/정부,세제개편안 발표

입력 1990-08-26 00:00
수정 199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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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연 1백만원 공제/천만원이상 서화·골동품 양도세/상속세 공제 4억2천만원까지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가 늘어나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인 4인가족 기준,현재 4백3만5천원(5인가족인 경우 4백60만원)에서 4백82만8천원(5인가족 5백51만4천원)으로 높아진다.

이와함께 연간 1백만원의 무주택 근로자 공제,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 가구주 공제(연 54만원)가 신설되며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24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관련기사3·7면〉

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공제율을 20%로,공제대상을 월급여 3백만원이하인 사람으로 일원화하고 공제한도는 50만원으로 줄여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재무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회와 당정협의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90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행일자는 내년 1월1일부터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너스를 포함한 월급여가 4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의 세부담은 연간 2만1천원이나 내년부터는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됐으며 월 1백만원소득자의 경우는 현 51만7천원에서 41만9천원으로 19%인 9만8천원이 경감된다.

또 지금까지 비과세하던 양도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과 3년이하의 단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되 보험차익 과세는 내년이후의 신규가입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특정 직종에만 인정되던 각종 비과세 소득 가운데 자가운전 보조수당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금을 물리고 교원 연구보조비·기자 취재비 등은 연 1백20만원 범위에서만 비과세를 허용,비과세 폭을 축소했다.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라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실명거래분은 20%(현재 16∼17%),가명거래분은 55%(현 49∼53%)로 높이고 5%의 낮은 소득세만 물리는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한도는 1인당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월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급여의 30%및 월 30만원가량의 한도에서 3년이상의 장기저축이나 장기증권저축을 하는 경우 그 이자및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상속세의 총 공제한도는 현 1억1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는데 기초공제의 경우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자녀공제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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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백50%인 세율을 1백20∼1백30%로 내리려던 맥주 세율은 그대로 두기로 했으며 막걸리 세율은 현 10%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거론되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나 생활수준으로 소득을 역산해서 세금을 매기려던 소득추계과세제도의 도입은 모두 보류됐다.
1990-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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