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석종판사는 23일 평민당의 이동근의원(50ㆍ전국구)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전 민한당사무차장 김재영피고인(56)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징역1년,김피고인은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었다.
이의원은 12대 총선직전인 지난85년 2월초 민한당사무차장이던 김씨에게 『당선 가능한 전국구의원 후보순번을 받도록 해달라』며 김씨의 지역구 관리비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주고 전국구 후보가 됐으나 12대 총선에서 민한당이 참패,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었다.
이의원은 징역1년,김피고인은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었다.
이의원은 12대 총선직전인 지난85년 2월초 민한당사무차장이던 김씨에게 『당선 가능한 전국구의원 후보순번을 받도록 해달라』며 김씨의 지역구 관리비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주고 전국구 후보가 됐으나 12대 총선에서 민한당이 참패,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었다.
1990-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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