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세청에 의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첫 고시된 전국 1백84개 읍ㆍ면ㆍ동의 토지소유주들로 부터 내년에 총 1백42억6천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거두어 들인다는 세수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모두 5백35억3천1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내년에 토지비축자금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융자자금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가 마련한 「91회계연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조성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징수될 5백35억3천1백만원의 개발부담금 전액과 내년에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중 50%인 71억3천만원의 전입금을 합쳐 내년에 모두 6백6억6천1백만원의 이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의 토지관리 특별회계자금은 사실상 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3개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서 내년중 토지공개념 관련법에 따라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부담금은 모두 6백77억9천1백만원이다.
정부는 또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모두 5백35억3천1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내년에 토지비축자금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융자자금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가 마련한 「91회계연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조성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징수될 5백35억3천1백만원의 개발부담금 전액과 내년에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중 50%인 71억3천만원의 전입금을 합쳐 내년에 모두 6백6억6천1백만원의 이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의 토지관리 특별회계자금은 사실상 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3개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서 내년중 토지공개념 관련법에 따라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부담금은 모두 6백77억9천1백만원이다.
1990-08-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