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ㆍ진은 14∼16% 오를 듯/술종류 18개서 11개로 줄여/증류ㆍ혼합식 새소주 생산 허용
내년부터 맥주 위스키 청주 등의 술값은 내리고 포도주 진 등 일부 술값은 비싸진다.
또 주류분류기준이 바뀌고 원료사용규제가 완화돼 증류식소주 등 다양하고 고급화된 술들이 등장할 길이 열렸다.
재무부는 1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의 주세제도개편방안 토의결과를 대폭수용,위스키의 주세율을 현행 2백%에서 1백50%로 낮추는 등 주류별 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8종으로 분류되는 술종류를 통폐합,11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스키세율이 50%포인트 낮아지는 것을 비롯,맥주는 1백50%에서 1백20∼1백30%,청주는 1백20%에서 80∼90%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현행 희석식소주는 세율 35%를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 증류식소주 및 혼합식소주제조를 허용,증류식은 70∼80%,혼합식은 50∼6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포도주는 25%에서 40∼50% ▲진ㆍ럼ㆍ보드카등 기타재제주는 40%에서 80%로 ▲과실주도 40∼50%선으로 높아질전망이다.
세율이 이처럼 조정되면 맥주값은 5백㎖(출고가기준)당 5백60원에서 4백85∼4백88원으로 52∼55원이,위스키는 7백㎖(수입특급기준)당 2만6백88원에서 1만6천8백77원으로 3천8백11원이,청주는 7백㎖당 1천8백57원에서 1천3백58원으로 5백7원이 싸진다.
그러나 포도주는 13.8%,진은 16.2%정도씩 출고값이 오를 전망이다.
재무부는 이번 주세개편방향을 ▲원료ㆍ첨가물 및 주류간 혼화를 폭넓게 허용,제품 다양화와 고급화를 기하고 ▲유사주종을 한데 묶어 주류간 세율을 공평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EC(유럽공동체)측이 당초 35%(소주수준)까지 낮추도록 요구했던 위스키세율은 국내 소득수준등을 감안,브랜드와 같은 수준인 1백5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맥주 위스키 청주 등의 술값은 내리고 포도주 진 등 일부 술값은 비싸진다.
또 주류분류기준이 바뀌고 원료사용규제가 완화돼 증류식소주 등 다양하고 고급화된 술들이 등장할 길이 열렸다.
재무부는 1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의 주세제도개편방안 토의결과를 대폭수용,위스키의 주세율을 현행 2백%에서 1백50%로 낮추는 등 주류별 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8종으로 분류되는 술종류를 통폐합,11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스키세율이 50%포인트 낮아지는 것을 비롯,맥주는 1백50%에서 1백20∼1백30%,청주는 1백20%에서 80∼90%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현행 희석식소주는 세율 35%를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 증류식소주 및 혼합식소주제조를 허용,증류식은 70∼80%,혼합식은 50∼6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포도주는 25%에서 40∼50% ▲진ㆍ럼ㆍ보드카등 기타재제주는 40%에서 80%로 ▲과실주도 40∼50%선으로 높아질전망이다.
세율이 이처럼 조정되면 맥주값은 5백㎖(출고가기준)당 5백60원에서 4백85∼4백88원으로 52∼55원이,위스키는 7백㎖(수입특급기준)당 2만6백88원에서 1만6천8백77원으로 3천8백11원이,청주는 7백㎖당 1천8백57원에서 1천3백58원으로 5백7원이 싸진다.
그러나 포도주는 13.8%,진은 16.2%정도씩 출고값이 오를 전망이다.
재무부는 이번 주세개편방향을 ▲원료ㆍ첨가물 및 주류간 혼화를 폭넓게 허용,제품 다양화와 고급화를 기하고 ▲유사주종을 한데 묶어 주류간 세율을 공평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EC(유럽공동체)측이 당초 35%(소주수준)까지 낮추도록 요구했던 위스키세율은 국내 소득수준등을 감안,브랜드와 같은 수준인 1백5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0-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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