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9월,상속세 내년부터 적용/명동 1억1천8백80만원/거창군 율리의 임야는 66원/평당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 33의 2 상업은행 지점 부지로 평당 1억1천8백8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산10의 1 임야로 평당 66원이다.
또 주거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4의 6으로 평당 3천4백65만원이며 공업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역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5의 4로 평당 땅값은 9백9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18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전국 2천3백87만4천6백63필지에 대한 민간소유 개별토지가격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이같이 전국 모든 땅의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지난 4월부터 두달동안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확정된 공시지가는 그동안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던 땅값 체계를 하나로 통일시킨 것(일원화)으로 앞으로 모든 토지관련 세금부과나 보상등의 기준이 된다.
증여세는 이미 지난 5월1일부터 공시지가로 소급과세하게 돼있고 양도소득세는 9월1일이후 양도되는 것부터,상속세는 내년 1월1일이후 상속되는 것부터 이번에 확정된 땅값이 과표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내년 1월1일자로 조사될 개별지가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
공시지가는 시가의 90%수준이 되기 때문에 9월1일이후 부과되는 토지관련 세금은 종전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확정된 땅값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내년부터,택지소유상한제 실시에 따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2년부터 과표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밖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땅값도 된다.
건설부는 이번 개별토지가격을 조사ㆍ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만8백59필지에 대해서는 값을 낮추어 주고 8천4백98필지에 대해서는 값을 올려주었다.
이번에 확정된 개별토지가격은 9월1일이후 읍 면 동에서 열람할 수 있다.<주요지역 최고ㆍ최저 지가표 7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 33의 2 상업은행 지점 부지로 평당 1억1천8백8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산10의 1 임야로 평당 66원이다.
또 주거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4의 6으로 평당 3천4백65만원이며 공업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역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5의 4로 평당 땅값은 9백9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18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전국 2천3백87만4천6백63필지에 대한 민간소유 개별토지가격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이같이 전국 모든 땅의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지난 4월부터 두달동안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확정된 공시지가는 그동안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던 땅값 체계를 하나로 통일시킨 것(일원화)으로 앞으로 모든 토지관련 세금부과나 보상등의 기준이 된다.
증여세는 이미 지난 5월1일부터 공시지가로 소급과세하게 돼있고 양도소득세는 9월1일이후 양도되는 것부터,상속세는 내년 1월1일이후 상속되는 것부터 이번에 확정된 땅값이 과표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내년 1월1일자로 조사될 개별지가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
공시지가는 시가의 90%수준이 되기 때문에 9월1일이후 부과되는 토지관련 세금은 종전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확정된 땅값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내년부터,택지소유상한제 실시에 따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2년부터 과표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밖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땅값도 된다.
건설부는 이번 개별토지가격을 조사ㆍ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만8백59필지에 대해서는 값을 낮추어 주고 8천4백98필지에 대해서는 값을 올려주었다.
이번에 확정된 개별토지가격은 9월1일이후 읍 면 동에서 열람할 수 있다.<주요지역 최고ㆍ최저 지가표 7면>
1990-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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