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정규기자】 전교조와 관련,해임됐던 교사들이 1심에서 해임무효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받고있다.
마산지법 민사합의부(정창환부장판사)는 17일 경남 거창 대성고와 거창상고 재단측이 전 대성고 윤태웅교사와 거창상고 배은미교사를 상대로 각각 낸 해임무효판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항소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공립학교 교사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법으로 금지된 교원노조에 가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단측이 내린 해임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마산지법 민사합의부(정창환부장판사)는 17일 경남 거창 대성고와 거창상고 재단측이 전 대성고 윤태웅교사와 거창상고 배은미교사를 상대로 각각 낸 해임무효판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항소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공립학교 교사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법으로 금지된 교원노조에 가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단측이 내린 해임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90-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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