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대 재벌사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35%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재벌의 부동산에 대한 선호와 투기의 심도를 확인해 주고 있다. 재벌들이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의 확대보다는 부동산투기에 열중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재벌들의 부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 부동산투기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어 안타깝기도 하다.중소기업도 아닌 재벌그룹 기업들이 그토록 부동산투기에 열중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강력한 의문과 함께 아연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고 그것에 대하여 여기서 재론이 전혀 필요치가 않다.
더구나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을 모를 리 없는 대기업들이 누구보다도 투기에 집착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세청이 대기업들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펼치자 재벌그룹 경제단체인 전경련은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제3자명의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면제토록 건의하는 이기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서슴없이 드러내었다.
19조원의 은행 빚을 갖고 있는 재벌들이 그 많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자기반성은 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이유야 어떻든 소유부동산 가운데 3분의1이상이 비업무용이라는 객관적 수치는 무슨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심한 경우는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은 92.9%에 달했다. 이 재벌의 본업이 부동산투기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이다.
또한 이번 국세청 발표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심사가 얼마나 부실했었는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로는 비업무용 비율이 35.3%인데 은행감독원의 자료로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현행 여신관리규정으로는 재벌들의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법적 뒷받침이나 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재벌들의 부동산 선호현상을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여러번강조한 바와 같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없이는 대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6월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나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국무회의 심의가 보류된 기업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여신운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지난번 임시국회의 일정이 촉박하고 보완점이 필요해 국무회의 심의를 보류했다는 정부의 공식해명을 우리는 믿고 싶다.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에도 이 법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재벌들의 로비에 밀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부동산투기 척결의지가 퇴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비업무용 부동산은 현행의 여신관리규정대로 6개월내 자진매각토록 유도하고 기업이 이에 불응할 때는 대출금 회수등의 적법절차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과정을 많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재벌들의 부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 부동산투기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어 안타깝기도 하다.중소기업도 아닌 재벌그룹 기업들이 그토록 부동산투기에 열중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강력한 의문과 함께 아연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고 그것에 대하여 여기서 재론이 전혀 필요치가 않다.
더구나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을 모를 리 없는 대기업들이 누구보다도 투기에 집착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세청이 대기업들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펼치자 재벌그룹 경제단체인 전경련은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제3자명의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면제토록 건의하는 이기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서슴없이 드러내었다.
19조원의 은행 빚을 갖고 있는 재벌들이 그 많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자기반성은 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이유야 어떻든 소유부동산 가운데 3분의1이상이 비업무용이라는 객관적 수치는 무슨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심한 경우는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은 92.9%에 달했다. 이 재벌의 본업이 부동산투기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이다.
또한 이번 국세청 발표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심사가 얼마나 부실했었는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로는 비업무용 비율이 35.3%인데 은행감독원의 자료로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현행 여신관리규정으로는 재벌들의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법적 뒷받침이나 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재벌들의 부동산 선호현상을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여러번강조한 바와 같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없이는 대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6월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나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국무회의 심의가 보류된 기업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여신운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지난번 임시국회의 일정이 촉박하고 보완점이 필요해 국무회의 심의를 보류했다는 정부의 공식해명을 우리는 믿고 싶다.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에도 이 법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재벌들의 로비에 밀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부동산투기 척결의지가 퇴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비업무용 부동산은 현행의 여신관리규정대로 6개월내 자진매각토록 유도하고 기업이 이에 불응할 때는 대출금 회수등의 적법절차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과정을 많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1990-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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