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든집 연탄가스 사고/주인 과실 없으면 무죄/서울지법

세든집 연탄가스 사고/주인 과실 없으면 무죄/서울지법

입력 1990-08-16 00:00
수정 199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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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14일 고장난 연탄가스배출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나둬 지하방에 세든 세입자를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영애피고인(33ㆍ여ㆍ서울 양천구 신월6동)에 대한 중과실치사사건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자기집부엌 전원플러그에 연결시켜놓은 가스배출기가 연통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전원코드를 뽑아 놓은채 1년동안 그대로 나둬 지난88년 1월17일 하오6시쯤 지나 부엌방에 세들어 살던 조동윤씨(당시 27세)가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지자 중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었다.

1990-08-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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