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금융평등법안」 입법화 서둘러/“대한진출 미 은행이 오히려 특혜 누려”국내업계
미국은 우리 정부가 각종 금융상의 규제를 통해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은행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환거래한도철폐등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할 것을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자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영업을 규제하는 국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금융서비스평등법안」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어 미측의 시장개방 압력의 파고는 더욱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재무장관은 최근 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미국대표를 통해 한국정부가 미국계 은행지점에 대해 영업상 규제를 심하게 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 미대사관측도 최근들어 재무부와 은행감독원등에 외국계은행에 대한 외환거래규제조치를 완화해 줄것을 강력 요청하는등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이같은 영업규제완화요구 등으로 금융당국은 얼마전 미국계 은행들에 대한 검사에서 선물환거래위반등 외환규정 위반사실을 다수 적발했으나 해당 은행의 반발과 미측의 로비성 압력으로 아직까지 제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부와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은행지점들은 우리정부가 외환거래의 한도를 설정하고 영업기금인 갑기금의 증액제한이나 신탁업무 등에 대한 지점별 인가등 각종 규제조치로 영업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국내금융여건상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할 경우 거액의 해외자본의 유출입으로 국내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이 증대돼 대폭적인 자유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외국계은행들이 제한받고 있는 자본금형태의 영업기금이나 외환거래한도 설정은 국내은행들도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는 사항이어서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신탁업무 등에 대한 개별인가 역시 외국은행지점 하나하나를 몇개의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통화채배정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고 국내은행들과 같은 정책자금의 대출부담이 없으며 외화스와프거래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받는등 외국계 은행들이 특혜를 누리는 측면도 많다고 금융 당국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미하원이 최근 금융상호주의에 입각한 「금융서비스 평등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이 법안심의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한국을 비롯,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한 나라들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각종 금융상의 규제를 통해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은행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환거래한도철폐등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할 것을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자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영업을 규제하는 국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금융서비스평등법안」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어 미측의 시장개방 압력의 파고는 더욱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재무장관은 최근 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미국대표를 통해 한국정부가 미국계 은행지점에 대해 영업상 규제를 심하게 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 미대사관측도 최근들어 재무부와 은행감독원등에 외국계은행에 대한 외환거래규제조치를 완화해 줄것을 강력 요청하는등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이같은 영업규제완화요구 등으로 금융당국은 얼마전 미국계 은행들에 대한 검사에서 선물환거래위반등 외환규정 위반사실을 다수 적발했으나 해당 은행의 반발과 미측의 로비성 압력으로 아직까지 제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부와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은행지점들은 우리정부가 외환거래의 한도를 설정하고 영업기금인 갑기금의 증액제한이나 신탁업무 등에 대한 지점별 인가등 각종 규제조치로 영업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국내금융여건상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할 경우 거액의 해외자본의 유출입으로 국내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이 증대돼 대폭적인 자유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외국계은행들이 제한받고 있는 자본금형태의 영업기금이나 외환거래한도 설정은 국내은행들도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는 사항이어서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신탁업무 등에 대한 개별인가 역시 외국은행지점 하나하나를 몇개의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통화채배정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고 국내은행들과 같은 정책자금의 대출부담이 없으며 외화스와프거래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받는등 외국계 은행들이 특혜를 누리는 측면도 많다고 금융 당국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미하원이 최근 금융상호주의에 입각한 「금융서비스 평등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이 법안심의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한국을 비롯,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한 나라들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1990-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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