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시행
앞으로 중소건설업체는 75억원 미만 공공시설 공사에서 1백억원 미만까지 입찰범위가 확대되고 도급한도액 3천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업체는 공사액 1백70억원(종전 1백45억원)미만인 공사에 응찰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한군 편성 및 운용기준안」을 마련,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건당 1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6백37개 건설업체에 대한 군편성을 종전 5개군에서 6개군으로 늘리되 도급한도액 1백20억원 이상의 1백26개사는 현재의 대기업 2개군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5백11개 중소업체는 3개군에서 4개군으로 늘렸다.
앞으로 중소건설업체는 75억원 미만 공공시설 공사에서 1백억원 미만까지 입찰범위가 확대되고 도급한도액 3천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업체는 공사액 1백70억원(종전 1백45억원)미만인 공사에 응찰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한군 편성 및 운용기준안」을 마련,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건당 1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6백37개 건설업체에 대한 군편성을 종전 5개군에서 6개군으로 늘리되 도급한도액 1백20억원 이상의 1백26개사는 현재의 대기업 2개군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5백11개 중소업체는 3개군에서 4개군으로 늘렸다.
1990-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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