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ㆍ민주 양당은 10일 지난 1백50회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에 의해 변칙처리된 26개 법안의 무효확인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소속의원 78명과 무소속 김현의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양당의원들은 이 청구서에서 『지난 임시국회의 11차 본회의에서 민자당에 의한 불법적인 의안처리는 질의ㆍ토론ㆍ표결 등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기본권 존중주의ㆍ국민주권주의ㆍ의회주의ㆍ적법절차원리ㆍ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당의원들은 이 청구서에서 『지난 임시국회의 11차 본회의에서 민자당에 의한 불법적인 의안처리는 질의ㆍ토론ㆍ표결 등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기본권 존중주의ㆍ국민주권주의ㆍ의회주의ㆍ적법절차원리ㆍ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1990-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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