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최병렬공보처장관과 이민섭국회문공위원장등 당소속 문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새 방송법에 따른 민방 TV방송국의 주식과점을 막고 재벌의 참여를 규제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방송관련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2면>
이날 회의는 민영방송주주의 참여기준을 엄격히 제한키 위해 주주 1인과 그의 배우자,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처족 포함)을 모두 합쳐 민방 총주식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이 주식을 소유할 경우에도 법인주식의 25%이상을 출자한 계열법인과 합쳐 새 민방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인주주도 「그 자신과 친족을 합쳐 25%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함께 방송사 주식의 30%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주주 1인 또는 그의 친족이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과 합쳐 새민방 주식의 30%를 넘게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회의는 재벌기업의 민방참여를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89년말 현재 53개 그룹 7백97개 계열기업)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회의는 또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안도 확정했는데 KBS의 경영평가와 관련 ▲사장이 시행해야 할 예산과 인사조직 등을 경영평가의 필수항목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경영평가단을 구성,매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민영방송주주의 참여기준을 엄격히 제한키 위해 주주 1인과 그의 배우자,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처족 포함)을 모두 합쳐 민방 총주식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이 주식을 소유할 경우에도 법인주식의 25%이상을 출자한 계열법인과 합쳐 새 민방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인주주도 「그 자신과 친족을 합쳐 25%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함께 방송사 주식의 30%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주주 1인 또는 그의 친족이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과 합쳐 새민방 주식의 30%를 넘게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회의는 재벌기업의 민방참여를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89년말 현재 53개 그룹 7백97개 계열기업)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회의는 또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안도 확정했는데 KBS의 경영평가와 관련 ▲사장이 시행해야 할 예산과 인사조직 등을 경영평가의 필수항목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경영평가단을 구성,매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1990-08-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