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수사나서
【인천】 인천지검은 9일 경기도 부천경찰서가 소속 방범대원들의 근무인원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부천시에 제출한후 시로부터 이들 방범대원들의 봉급을 받아 가로채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부천서는 매분기별로 일선파출소 근무일용직 방범대원 인원을 부천시에 제출,일당 8천원씩의 봉급을 수령해 이를 방범대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천경찰서는 올해 모두 72명의 방범대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시에 서류를 제출,3ㆍ4분기까지의 봉급 1억3천9백39만원을 수령했으나 실제 근무인원은 6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인천지검은 9일 경기도 부천경찰서가 소속 방범대원들의 근무인원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부천시에 제출한후 시로부터 이들 방범대원들의 봉급을 받아 가로채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부천서는 매분기별로 일선파출소 근무일용직 방범대원 인원을 부천시에 제출,일당 8천원씩의 봉급을 수령해 이를 방범대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천경찰서는 올해 모두 72명의 방범대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시에 서류를 제출,3ㆍ4분기까지의 봉급 1억3천9백39만원을 수령했으나 실제 근무인원은 6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0-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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