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ㆍ적치장ㆍ차고/상의,분리과세 건의

야적장ㆍ적치장ㆍ차고/상의,분리과세 건의

입력 1990-08-10 00:00
수정 199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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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9일 현행 종합토지세법상 합산과세대상인 운수창고업체의 야적장 적치장 차고지 가운데 업무용인 것은 분리과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운수창고업 용지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한 건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990-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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