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ㆍ단자사등 교묘한방법 동원/실질대출금리 연 20%로
실세금리인하조치이후 「꺾기」등 양건성예금이 규제되자 신종꺾기가 성행하면서 기업의 실질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적용되는 콜금리가 단자사의 대출수요감소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이 실제로 자금을 끌어쓸 때 드는 비용은 연 20% 전후로 금리인하조치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실질금융비용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단자사의 여신축소와 통화관리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양건성예금등을 조건으로 해야만 자금을 끌어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표면금리는 낮지만 양건성예금등을 고려할 때 조달금리가 연 2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은행과 증권ㆍ단자사등의 경우 대출이나 어음할인,회사채발행을 주선하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예탁금형태로 서로 유치시키거나 감독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방법을 동원,교묘한 「꺾기」로 기업의 금융부담을 높이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CD(양도성예금증서)나 신탁상품등 연 16% 이상의 고금리 상품으로 조성한 자금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출해 주면서 일반예금으로 다시 꺾는 방법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사도 회사채 소화가 잘안되고 회사채를 발행기업에 되안기는 이른바 「리턴」이 규제되자 최근에는 회사채의 일정분을 은행 등에 인수케 하고 발행기업에게 은행예금 등을 들도록 함으로써 회사채발행금리보다 4∼5%포인트 높은 연 18∼19%의 금리부담을 기업에 안겨주고 있다.
단자사들 역시 어음할인을 해주면서 자기발행어음을 사게 하는 직접적인 「꺾기」가 제한됨에 따라 미리 대출조건부 예수금을 들게 하거나 다른 단자사에 예치케 하는 「교차꺾기」등의 방법으로 꺾기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험사나 외국계은행들이 단자사를 중간에 끼고 「꺾는」이른바 「브릿지 론」형태의 삼각꺾기등 각양의 신종꺾기가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소홀을 틈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단기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끌어쓰기가 어렵게 돼 사채시장을 통해 가까스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 명동지역에서 A급어음의 할인금리가 월2% 가까이 치솟고 있다.
단자사 한 관계자는 『시장실세금리인하조치 이후 전에 자취를 감추었던 각종 신종꺾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실세금리인하 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세금리인하조치이후 「꺾기」등 양건성예금이 규제되자 신종꺾기가 성행하면서 기업의 실질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적용되는 콜금리가 단자사의 대출수요감소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이 실제로 자금을 끌어쓸 때 드는 비용은 연 20% 전후로 금리인하조치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실질금융비용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단자사의 여신축소와 통화관리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양건성예금등을 조건으로 해야만 자금을 끌어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표면금리는 낮지만 양건성예금등을 고려할 때 조달금리가 연 2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은행과 증권ㆍ단자사등의 경우 대출이나 어음할인,회사채발행을 주선하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예탁금형태로 서로 유치시키거나 감독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방법을 동원,교묘한 「꺾기」로 기업의 금융부담을 높이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CD(양도성예금증서)나 신탁상품등 연 16% 이상의 고금리 상품으로 조성한 자금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출해 주면서 일반예금으로 다시 꺾는 방법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사도 회사채 소화가 잘안되고 회사채를 발행기업에 되안기는 이른바 「리턴」이 규제되자 최근에는 회사채의 일정분을 은행 등에 인수케 하고 발행기업에게 은행예금 등을 들도록 함으로써 회사채발행금리보다 4∼5%포인트 높은 연 18∼19%의 금리부담을 기업에 안겨주고 있다.
단자사들 역시 어음할인을 해주면서 자기발행어음을 사게 하는 직접적인 「꺾기」가 제한됨에 따라 미리 대출조건부 예수금을 들게 하거나 다른 단자사에 예치케 하는 「교차꺾기」등의 방법으로 꺾기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험사나 외국계은행들이 단자사를 중간에 끼고 「꺾는」이른바 「브릿지 론」형태의 삼각꺾기등 각양의 신종꺾기가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소홀을 틈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단기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끌어쓰기가 어렵게 돼 사채시장을 통해 가까스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 명동지역에서 A급어음의 할인금리가 월2% 가까이 치솟고 있다.
단자사 한 관계자는 『시장실세금리인하조치 이후 전에 자취를 감추었던 각종 신종꺾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실세금리인하 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1990-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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