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가출주부 신원확인 늑장/숨진뒤 가족에 통보/입원 57일만에

경찰서 가출주부 신원확인 늑장/숨진뒤 가족에 통보/입원 57일만에

입력 1990-08-09 00:00
수정 199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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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잃고 길가에 쓰러져 있던 40대 주부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지 57일만에 숨졌다.

지난 6월4일 상오4시4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3동 앞길에서 쓰러져 있던 한정선씨(41ㆍ여ㆍ노원구 상계3동 107)가 서울 태릉경찰서 상계3파출소 순찰차에 발견돼 청량리정신병원과 서울 동부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지난달 30일 상오5시쯤 입원해있던 시립동부병원에서 빈혈과 간경화증세로 숨졌다.

한씨의 가족들은 한씨가 가출한지 한달만인 6월27일 관할 상계4파출소에 가출인 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한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다 한씨가 숨지자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지난3일 뒤늦게 가족들에게 숨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08-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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