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요금 절반 할인/보사부,법개정

장애인 지하철요금 절반 할인/보사부,법개정

입력 1990-08-07 00:00
수정 199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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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박물관ㆍ공원ㆍ고궁 무료입장/공공건물엔 전용시설… 자활기금 대여도

보사부는 6일 장애인들에 대한 철도 등 공공요금을 할인해주고 생활자금을 대여해주는 등 자립을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보사부는 이 개정안에서 앞으로 등록장애인에 대해 지하철과 철도 통일호까지의 요금을 50% 할인해주고 국ㆍ공립박물관,공원,고궁 등은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구입비 등 생활자금을 비롯해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ㆍ재활기기구입비 등 자금을 대여해주기로 하고 대여신청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로에 미끄럼이 없는 평탄한 보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원ㆍ공공건물 등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승강기 공중전화 등을 마련토록 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도 평탄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ㆍ화장실 등을 따로 설치토록 했다.

의족ㆍ의수 등을 만드는 보장구업체에 대해서도정부가 융자를 알선하거나 기술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장애인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앞으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재활의료취급기관 지정도 간소화시켜 보사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넘겼다.
1990-08-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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