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개발 민간참여 확대/건설부,입법예고/3개사이상 공동신청땐 허용

공단개발 민간참여 확대/건설부,입법예고/3개사이상 공동신청땐 허용

입력 1990-08-07 00:00
수정 199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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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만평미만은 시장ㆍ군수가 허가

내년 1월14일부터 공업단지개발에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공장설립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건설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단개발에 민간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3개이상의 기업이 합동으로 공장 설치에 적합한 장소를 골라 공업입지 지정신청을 하면 이를 공업단지로 허가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는 공단에도 민간이 합동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기업이 공단이외의 지역에서도 3만평미만의 소규모공단은 시장ㆍ군수로부터 개별공장 입지지정을 받아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때 받아야 하던 10여가지의 인허가절차도 공단설립허가로 가름되는등 간소화된다.

건설부는 공단설립에 이처럼 민간참여폭을 확대하되 공업입지의 계획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업입지개발지침을 고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공단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지방공업개발법,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공업입지관련법률을 통폐합하기 위해 89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고 지난 1월13일 공포된 법률로 공포한 날로부터 1년뒤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다.
1990-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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