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세제 새로 도입/재무부/지자제 대비,전화세 등 재원화

지방양여세제 새로 도입/재무부/지자제 대비,전화세 등 재원화

입력 1990-08-07 00:00
수정 199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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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키로/관세율인하 예시제는 1년간 순연

재무부는 지방자치제에 대비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양여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최근 조세정책을 주제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토론에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고 국세를 바로 지방세로 이양하는 경우 현재 담배소비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세원이 지역간에 편중돼 있어 빚어지는 불균형은 지방재정교부세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일반회계로 거둬들인 내국세의 13.27%를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양여세는 도로ㆍ공해방지등 특정한 목적의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그 용도가 특정목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다르다. 현재 지방양여세의 재원으로 검토되는 세목은 토지초과이득세ㆍ교육세의 일부ㆍ전화세 및 이에 붙는 방위세 등이다.

재무부는 이밖에 당초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방위세는 계획대로 폐지하고 내년말로 끝나는 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현재 지방세분 방위세로 징수하는 ▲주세액의 30% ▲균등할 주민세의 10%(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25%) ▲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ㆍ등록세액ㆍ마권세액의 각 20% ▲자동차세액의 30%를 모두 지방세분 교육세로 이름을 바꿔 계속 거둬들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1990-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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