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상무부는 3일 한국산 스웨터류에 대한 반덤핑 최종 마진율을 평균 1.3%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스웨터 수출업체는 대미수출시 수출가격의 평균 1.3%에 해당하는 현금을 관세(스웨터류는 34%)에 추가하여 미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스웨터 수출업체는 대미수출시 수출가격의 평균 1.3%에 해당하는 현금을 관세(스웨터류는 34%)에 추가하여 미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1990-08-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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