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차례 피소끝에 사기꾼 “쇠고랑”(조약돌)

59차례 피소끝에 사기꾼 “쇠고랑”(조약돌)

입력 1990-08-04 00:00
수정 199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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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사람 행세… 법망 교묘히 피해

○…지난 69년부터 모두 59차례나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도 72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간통사건으로 6개월을 복역한 것외에는 단 1번도 구속수사를 받지 않았던 형사피의자가 법망을 피해다닌지 18년만에 쇠고랑을 찼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하종철검사는 3일 대일주택개발주식회사 이사 이연식씨(48ㆍ성동구 홍익동 125)를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86년 4월9일 유모씨(52ㆍ상업)에게 진빚 6천1백54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일주택이 경기도 동두천시에 짓고있던 다가구주택 30가구 가운데 4가구를 분양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이듬해 4월부터 이를 양모씨 등 4명에게 다시 분양해 주는 수법으로 7천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수사결과 이씨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대일주택사장 정중기씨(39ㆍ수배)와 이사 방일상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두둑한 배경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앞서 이씨는 경찰서나 서울지검 정진섭ㆍ추유섭ㆍ원성준검사 등 3명으로부터 집중조사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책임을 정씨 등에게 전가,요행히 풀려났으나 이번에 사건을 다시 배당받은 검찰이 이중으로 분양한 등기부등본을 찾아내는 등 끈질긴 추적수사끝에 구속됐다.

이같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능력(?)을 자신한 탓인지 이씨는 지난1일 상오 스스로 출두했다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들이대자 순순히 자백했다고 수사관들은 전했다.

이씨는 이번 사건외에도 그동안 사기혐의로 31차례나 고소를 당한 것을 비롯,건축법 위반ㆍ횡령ㆍ폭력ㆍ간통ㆍ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무려 59차례나 고소를 당했으나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그즉시 무혐의 또는 기소중지로 풀려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전직은행지점장 등 퇴직회사원과 퇴직공무원을 비롯,가정주부 등이 모두 망라돼 있었다.

이때문에 그동안의 수사기록만도 3책 5백쪽이 넘었다.

이씨는 지난60년 서울 S고교를 졸업한 뒤 줄곧 건축업에 종사해 왔으며 대일주택을 비롯해 6개의 실속없는 회사를 차려놓고 사장이나 이사로 행세하면서 「힘」있는 사람 행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0-08-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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