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남자,여성인정 해야/의협,법원질의 답변

“성전환 남자,여성인정 해야/의협,법원질의 답변

입력 1990-08-04 00:00
수정 199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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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ㆍ정신 모두 여성”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는 3일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가 의학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문해 달라』는 수원지방법원의 요청에 대해 『육체적으로 이미 여성적인 외형을 갖춤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여성화가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의협측의 이러한 견해는 최근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 성별변경허가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하급법원들이 이를 엇갈리게 판결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김모씨(31ㆍ무용수ㆍ천안시 거주)가 지난6월 여주지원에 냈던 성별허가신청이 기각된뒤 항고하자 의협측에 이같은 질의를 했었다.

1990-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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