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과태료/1㎏미만 4천원,1t넘을땐 4만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과태료/1㎏미만 4천원,1t넘을땐 4만원

입력 1990-08-03 00:00
수정 199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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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을「환경정화 실천의 달」로/환경처

환경처는 날로 악화되는 전국 유원지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8월 한달을 「환경정화 실천의 달」로 정하고 전국 46개 주요 피서지에 39개 환경오염단속반을 상주시켜 피서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조경식환경처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쓰레기 1㎏미만을 버리다 적발되면 4천원,1∼1백㎏미만은 1만원,1백㎏∼1t까지는 4만원 1t초과 때는 매 t마다 4만원씩 최고 1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처는 피서지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위해 환경처ㆍ한국자원재생공사ㆍ환경관리공단 직원 등 1백95명으로 1개반 5명씩 모두 39개 단속반을 편성,설악산ㆍ치악산 등 주요 피서지에 파견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전국 하천에서의 세차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는 최고 1백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20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2만1천5백41t이며 이중 북한산이 3천8백97t으로 가장 많고 지리산 2천1백60t,설악산 1천8백19t,한려수도 1천6백48t,속리산 1천5백6t의 순이었다.
1990-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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