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령이 지난달 3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근로자들이 주민세와 방위세를 포함해서 실제납부해야 할 세금액수를 소득계급별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간이세액표를 마련,1일 발표했다.
7월분부터 소급적용되는 이 표에 따르면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고 부양가족이 2명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정급여가 90만원인 경우 월세부담은 종전의 4만7천2백30원에서 3만5천4백20원으로 25%인 1만1천8백10원이 줄어든다.
또 월정급여가 1백30만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12만6천5백50원에서 11만7백30원으로 12.5%인 1만5천8백20원이 감소한다.
7월분부터 소급적용되는 이 표에 따르면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고 부양가족이 2명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정급여가 90만원인 경우 월세부담은 종전의 4만7천2백30원에서 3만5천4백20원으로 25%인 1만1천8백10원이 줄어든다.
또 월정급여가 1백30만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12만6천5백50원에서 11만7백30원으로 12.5%인 1만5천8백20원이 감소한다.
1990-08-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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